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거·자립
빈집정비사업 안내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 ~ 2월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택과/063-859-594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구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
서비스 목적
관내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
문의처
주택과/063-859-59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1000000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과/063-859-59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