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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거·자립

빈집정비사업 안내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 ~ 2월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과/063-859-594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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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구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

서비스 목적

관내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

문의처

주택과/063-859-59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1000000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과/063-859-59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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