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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보호·돌봄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여성가족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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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서비스 목적

입양장려문화 확산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63-539-55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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