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보호·돌봄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63-539-556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서비스 목적
입양장려문화 확산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63-539-55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