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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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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법(제3조),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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