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법(제3조),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