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생활안정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