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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생활안정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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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농어업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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