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주거·자립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조건 요약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1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