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생활안정
구직지원금 지급
1인 1백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 조건 요약
- 만 0세 ~ 45세 · 구직자·실업자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45세 이하
2. 지원제외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지원 내용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3. 우편 : 해당없음
4. 기타 : 해당없음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2)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서비스 목적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1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