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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생활안정

구직지원금 지급

1인 1백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조건 요약
만 0세 ~ 45세 · 구직자·실업자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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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45세 이하

2. 지원제외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지원 내용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3. 우편 : 해당없음

4. 기타 : 해당없음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2)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서비스 목적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아동·청소년·학생#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1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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