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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보건·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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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제출 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문의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1000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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