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보육·교육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63-290-2212
- 조건 요약
- 만 6세 ~ 9세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3-290-22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