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인구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주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내 신청

- (최초 1회 신청)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2회차 지급) 신청일 기준 매 1년마다 자격 및 요건 확인 후 지급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함

문의처

완주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3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완주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에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