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생활안정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제출 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서비스 목적
전입장려 지원을 통한 관내 전입 인구 증가
문의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1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