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생활안정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인구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제출 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서비스 목적

전입장려 지원을 통한 관내 전입 인구 증가

문의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1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에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