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임신·출산
출산축하 용품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팀/063-290-3185||건강증진팀/063-290-303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18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팀/063-290-3185||건강증진팀/063-290-30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