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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림축산어업

중소형 농기계 지원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촌지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참여예산 담당자/063-290-327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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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지원 내용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2.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3.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문의처

주민참여예산 담당자/063-290-3278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1, 제1항),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1,2항),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참여예산 담당자/063-290-327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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