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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보건·의료

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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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제출 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서비스 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문의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2조)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1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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