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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7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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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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