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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7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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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제출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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