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고용·창업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축산유통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축산유통과/063-430-8184
지원 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제출 서류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유통과/063-430-81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