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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림축산어업

고령농 육묘 지원

영세 고령 벼 농업인에게 벼 공동육묘 시 그 비용 일부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산유통과/063-350-2371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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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내용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예외사항 : 신청기간은 매년 1월~2월중

제출 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대리신청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서비스 목적

영세 고령농업인에게 벼 육묘비를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하고 공동육묘장 운영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활력 넘치는 농촌문화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237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어르신#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산유통과/063-350-23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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