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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림축산어업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농업인에게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조건 요약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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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서비스 목적

❍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한 원예․특용작물 재배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생산 및 소득기반을 구축, 농가 소득증대 기여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어르신#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산유통과/063-350-174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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