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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보호·돌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

최종 확인 2026.10.31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여성가족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목포시 여성가족과/061-270-8694
조건 요약
만 9세 ~ 24세 · 여성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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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지원 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문 :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목포시 여성가족과/061-270-86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0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목포시 여성가족과/061-270-86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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