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61-659-3657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ㆍ보훈명예수당 : 130,000원
ㆍ참전명예수당 : 120,000원
ㆍ미망인명예수당 : 100,000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3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신청
제출 서류
명예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1-659-36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