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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림축산어업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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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서비스 목적

◦ 기존 필름보다 내구연수, 햇빛투과율,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장기성) 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고온성작물 및 지역특화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배원예유통과/061-339-73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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