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림축산어업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5.12.15~2026.01.20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배원예유통과/061-339-737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조류피해 과수농가
지원 내용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배원예유통과/061-339-73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