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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림축산어업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5.12.15~2026.01.20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7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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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조류피해 과수농가

지원 내용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배원예유통과/061-339-73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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