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재해복구 지원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축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61-339-760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나주시청 축산과
문의처
축산과/061-339-760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대책법,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61-339-76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