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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육·교육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아동과/061-339-8624
조건 요약
만 3세 ~ 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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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서비스 목적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제36조),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아동과/061-339-86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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