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육·교육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아동과/061-339-8624
- 조건 요약
- 만 3세 ~ 5세
지원 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서비스 목적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제36조),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아동과/061-339-86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