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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생활안정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배원예유통과/061-339-73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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