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육·교육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아동과/061-339-8624
- 조건 요약
- 만 4세 ~ 7세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30000003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아동과/061-339-86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