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보건·의료
광양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최초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신청
제출 서류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위촉증명서 등(자영업자 또는 지역가입자)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휴직시),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유급휴직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경우)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하도록 난임진단 검사 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