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 조건 요약
- 만 18세 ~ 5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지원 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3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