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인구청년정책과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3.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
4.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명시) 및 처방전
5.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