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농림축산어업
혼합유기질비료 및 벼육묘용 포대상토 구입 지원
농업인에게 혼합유기질비료, 벼 육묘용 포대상토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농산유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061-860-596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내 논밭 경작 농가에게 혼합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보조
○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용 포대상토 구입비 지원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농산유통과/061-860-59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산유통과/061-860-59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