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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농림축산어업

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해양수산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61-860-5995
조건 요약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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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61-860-599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61-860-599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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