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농림축산어업
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해양수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061-860-5995
- 조건 요약
- 어업인
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61-860-599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61-860-599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