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생활안정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2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