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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생활안정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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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1. 정 의: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 최초 1회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장흥사랑상품권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간: 2026. 1. ~ 12.(연중)

5. 지원대상: 최초1회, 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49세 이하 신혼부부)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이사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7. 유의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이사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서비스 목적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2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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