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생활안정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1. 정 의: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 최초 1회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장흥사랑상품권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간: 2026. 1. ~ 12.(연중)
5. 지원대상: 최초1회, 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49세 이하 신혼부부)
6.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이사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7. 유의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이사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서비스 목적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10000002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