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