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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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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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