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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생활안정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안전관리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전관리과/061-350-55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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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지원 내용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문의처

안전관리과/061-350-55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7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관리과/061-350-55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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