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생활안정
양돈농가 사양관리개선제 지원
축산농가에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1. ~ 3.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문의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