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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생활안정

양돈농가 사양관리개선제 지원

축산농가에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1. ~ 3.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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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문의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8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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