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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행정·안전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1-240-545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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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240-54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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