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행정·안전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61-240-545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240-54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