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보건·의료
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4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제출 서류
세목별과세증명서, 노인 개안비용 청구서 , 진단서 등
문의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48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20조의8, 제9항),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