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농림축산어업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수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26년 하반기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061-240-840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61-240-84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