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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농림축산어업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수산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61-240-840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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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61-240-84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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