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농림축산어업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자원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읍면사무소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사업자선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 신분증 사본
문의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