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이장비(안장)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건강과/061-240-8737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제출 서류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문의처
노인건강과/061-240-87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건강과/061-240-87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