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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이장비(안장)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건강과/061-240-8737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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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제출 서류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문의처

노인건강과/061-240-87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건강과/061-240-87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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