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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농림축산어업

새우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새우양식어업인에게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12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자원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읍면사무소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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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축제식 새우양식장 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서류(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문의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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