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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행정·안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여성청소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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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제출 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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