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임신·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061-240-412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째아 320만원(3회 분할지급)
- 셋째아 600만원(4회 분할지급)
- 넷째아이상 970만원(4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24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보호자(부 또는 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문의처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061-240-41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061-240-41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