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생활안정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축산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신청 방법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문의처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