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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농림축산어업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12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스마트농업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1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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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수출증명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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