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보호·돌봄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해 급식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가족행복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54-421-2491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단가 : 1식 당 7,000원/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천시 드림스타트 방문 신청 및 지역아동센터 문의
제출 서류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시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등 우선돌봄아동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조손가정 - 주민등록등본 필요
-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맞벌이 - 재직증명서 , 한부모 가정 -등본이난 재직증명서 필요
문의처
가족행복과/054-421-2491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54-421-249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