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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임신·출산

임신지원금 지원

임신부에게 김천사랑카드를 통한 임신 지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07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54-421-2735||모자보건실/054-421-271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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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시)

서비스 목적

관내 임신부에게 임신 지원금을 지원하여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임신부 건강증진에 기여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54-421-2735||모자보건실/054-421-2717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54-421-2735||모자보건실/054-421-27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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