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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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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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