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