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출산장려팀/054-421-273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출산장려팀/054-421-2737)에 확인하세요.



